우리 지역 주거지원
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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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
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
자료 수정 2026-07-23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
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.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*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* 당해년도 12.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
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: 공공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거주자
(가형)임대료 100만원 미만 - 지원액 400,000원(나형)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지원액 600,000원(다형)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 - 지원액 700,000원
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
제주시 노인복지과 (노인 주거비) · 064-728-2495
사업 시행: 1996-10-01 ~ 종료일 확인 필요
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.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