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지역 주거지원
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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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.
자료 수정 2026-07-03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
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.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200%이하(월 1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)
- 중위소득 150%이하 : 월 20만원씩 상.하반기 현금 지급- 중위소득 150%초과 ~ 200% 이하 : 월 15만원씩 상.하반기 현금 지급 * 6월, 12월말 지급
- 중위소득 150%초과 ~ 200% 이하 : 월 15만원씩 상.하반기 현금 지급( 6월, 12월말 지급)- 중위소득 150%이하 : 월 20만원씩 상.하반기 현금 지급( 6월, 12월말 지급)
- 신청서 작성(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) 주민등록지 해당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- 제출서류 : 신혼부부 임차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, 전세계약서 원본(복사후 반환),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, 초본 (부부, 주소변동 포함),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,
나주시 건축허가과 · 061-339-7241
사업 시행: 2019-01-01 ~ 종료일 확인 필요
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.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