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지역 주거지원
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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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
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
자료 수정 2026-07-03 ·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
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.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%이하인 신혼부부 -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
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
5~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
온라인 신청(울주키움 www.ulju.ulsan.kr/uljukium)
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· 052-204-1015
사업 시행: 2019-03-04 ~ 종료일 확인 필요
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.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