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지역 주거지원
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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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
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
자료 수정 2024-06-28 ·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
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.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빈집(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) 소유주
건축물대장 등재여부,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,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, 노후정도,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
-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: 100만원
1)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에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 급 일 :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- 지급방법 :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폐기물처리확인서, 철거 전후사진 등)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
청주시청 재생성장과 · 043-201-2618
사업 시행: 2010-01-01 ~ 종료일 확인 필요
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.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